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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발 좀 도와주세요

    2025-03-24 10:06:26

    안녕하세요 저는 강아지를 키우면서 옛날 구옥주택에 약 3년 정도 살다가 최근에 방을 뺀 사람입니다.

    집주인은 1층 저는 2층에 살았고
    사전에 집주인이 강아지키우는거 가능하다고 해서
    허락맡은 후 입주 하게되었고

    집이 워낙 오래되어서 웃풍도 심했고
    화장실에는 환풍구도 없을정도로 옛날집이에요
    마당은 초록색 페인트칠이 되어있는 그런 시골집

    도배도 옛날 할머니집 벽지 처럼되어있어
    흰색으로 도배 해줄수있냐고 물어봤어요

    흔쾌히 해주겠다고 해서 입주를 하게되었고
    제가 월급을 12~15일 사이라서 그때 줄수있는데

    1월 2일에 입주 해도되냐고 물어보았는데
    된다고해서 2022년 1월 2일에 입주를 했습니다

    여기서 진짜 너무 웃긴거는
    그 집주인이 할머니고 제 지인을 통해서 집을 얻은거라서 중개인을 통해 계약을 한게 아니에요
    그렇다보니까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허술하게 했어요
    그 집주인이 노래방을 운영중인데 2022년 2월17일에 제가 그 노래방을 가서 집주인노래방에서 일하는 아줌마랑 대리로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집주인 필체로 계약을 한것도 아니고
    이 집에서 파손이라던지, 청소비용이라던지 기본적인 특약 내용도 일절 없고 그냥 계약금이 얼마인지 서로 주민번호랑 휴대폰번호 이정도만 작성한거죠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몰랐죠

    본 집주인은 저랑 1 , 2 층 살아서 만날때마다 인사하면서 지냈어요

    아무튼 집을 입주하게됬고 제가 약 3년동안 살면서
    하나하나 조금씩 집이 망가져가는걸 세세하게 집주인한테 얘기를 안했어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 바닥 타일이 갑자기 깨져있었다.
    주방 싱크대 환풍구가 고장나있었다.

    등등 이런거 사세한것들을 저는 제가 당연히 임대인이기 때문에,
    집 노후로 인한 파손이기 때문에
    제가 수리할 필요성을 못느껴서 얘기를 그때마다 안했어요 사실 좀 귀찮기도 했고 집주인한테 전화를 자주 하고싶지도 않았구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 싶이
    강아지를 키우다보니 강아지가 벽지 뜯고 방충망 뜯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걸 알기때문에 이번에 집을 빼면서 보증금을 안받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 강아지가 뜯은거는 제가 물어줘야 하는 정도는 저도 알고있으니까요

    다만 집 노후로 인해 파손된거까지는 제가 굳이 왜? 물어줘야 싶은거죠 거의3년을 살았고 사람도 늙으면 망가져가는데 집이야 당연히 망가지는거아닌가요

    그리고 집주인이 진짜 저는 이해가안가는게
    애초에 처음에 집뺀다고 했을때도 입주했을때 본인이 도배 해준거는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라도 하더군요 그때는 아무 얘기도없었으면서 ,, ㅋㅋ

    어차피 저희.강아지가 뜯은거도있고,
    그리고 집이 오래되어서 벽지에 곰팡이가 다 피어있어 어차피 갈아야 했어요.

    지금 집을 뺀지 약 2주가 지났어요
    근데 자꾸 전화가 와서 방충망이 50만원이 나온다
    뭐하나하나 다 얘기하면서 자꾸 저를 못살게 굴어요

    사실은 우리가 입주했을때도
    청소요금을 35만원 주고 청소한거였다 이말도
    이제서야 하구요
    진짜 어이가없어요 원래 집 들어가기전에 얘기해야 하는거아닌가요?

    방충망 한짝 하는데 50만원이나 드나요?

    진짜 제가 느끼에는 집주인이 세입자를 통해서 집을 다 리모델링 하려고 하나? 싶어요 다음 들어올 세입자가 너무 불쌍해요
    진짜 너무 열받아서 상담 신청합니다

    저는 보증금을 애초에 안받는다고했고
    저희 강아지가 뜯은 벽지, 방충망 이거를 보증금에서 차감하면 충분할거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집 노후에 인한 파손비용까지 다 돈을 달라고해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25

    고의, 과실로 파손한 것이 아니면 임차의 부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소 임대인이 과한 요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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