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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의(강제)경매 월세 지급의 건

    2025-03-25 10:15:11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관악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건물 전체 1명의 임대인


    현재 살고 있는 빌라에 부동산강제(임의)경매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총 20세대 정도가 살고있고 보통 원룸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대부분 전세계약으로 살고있어 큰피해를 피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전세가 아니라 월세 42만원 관리비 8만원 총 50만원의 월세를 지급하며 

    거주중입니다. 

    계약서상 계약기간은 이미 지났으며 묵시적 갱신으로 25/3/23일 불과 저번주에 계약만기로 이사를 가기로 했었습니다. 전화로 미리 2달전인 1월에 3/23에 방을 뺀다고 전달도 했었고요. 이사 준비도 다 마친상태에서 강제경매안내문을 받았습니다. 경매가 넘어가면 현재 집을 절대 빼지말고 점거하라는 말을 듣고 집을 못빼고있는 상황이고 이사 갈 집마저 계약파기로 가계약금 등 손해를 보았습니다...
    임차권설정을 한다고 한들 최소 일주일넘게는 걸릴거니까 이사는 못했습니다.
    보증금 3,500만원이여서 최우선변제금을 통해 강제경매가 이루어져도 근저당 및 현재 상권에 경매가를 고려했을때 최우선변제금으로 다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계약서상 계약은 종료되었지만 경매때문에 억지로 살고있는 상황인데 월세를 계속 지급해야되나요? 

    2. 배당요구신청일이 5월 24일까지인데 강제경매가 이루어지든 경매 전에 매매가 이루어지든 그때 제 보증금을 다 반환받고 밀린 월세를 내도 되는건가요? 

    3. 만약 배당요구종기일이 지나고 계속해서 경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월세를 계속 지급해야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26

     월세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보증금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으니 일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당장은 방법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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