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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 상가 임대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않습니다

    2025-03-27 11:41:07

    - 부동산 소재지 : 청주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작년말 계약후 입점한상가 예) 111-1에서 본인상가 옆호실111-2 을 (원래 통 상가를 임대인이 간이벽을 세워 111-1,111-2호로 분할하여 임대함) 임대인이 임차가 나가지않아 임대인본인 매장을 오픈하려 공사중 화재가 발생하여 111-1 및 111-2 상가 전체 전소되었습니다

    저희는 상가계약후 한달도되지않은 시점에 매장 오픈준비를 마무리하고 개업직전 이런일이 발생하여 현재까지 영업불가 상태이며 이에대해 화재직후 부터 오늘까지 임대인에게 상가 재건에 대해 문의하였지만 본인의 상황만을 이야기하며 아무런 대책을 내세우지 않는 상황입니다.

    임대계약을 진행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 발생한일로 저희는 상가화재보험도 채 가입이 되지않았던 상황으로 임대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사의 배상여부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속에 임대인과 보험사 양쪽의 어떠한 결정이없어 약 5개월간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인해 더이상 임대계약을 지속하기 어렵다 판단하여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지만 임대인 본인은 보증금 반환을 할 수 없으며 해야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하며 또한 화재시점부터 현재까지 월차임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와같은 상황에 대해 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28

     임대차계약 해제에 따른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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