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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관련

    2025-03-27 14:58:04

    저는-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민간임대 아파트

    안녕하세요, 저는 민간임대아파트가 전세중이고 곧 분양전환이 된다는 아파트에 
    전세금을 1억2천을 내고 입주했습니다.
    계약당시 임대인이 부동산을 통하지 말고 비용을 절감하자는 제안에 임대인의 지인이 운영한다는 부동산에서 작성한 계약서를 받아 날인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롯데캐슬과 임대인이 작성한 계약서와 서울보증보험에서 2억8천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 받아보고 진행했습니다.
    추후,한부모가정 설정을 해애 짧은기간동안 급한 돈이 필요하다며 전세금 3천만원을 올려달라고 하여 그 부분은 차용증으로 하고 전세계약건과 추가 차용금에 대해 공증을 한 후 송금했습니다.

    차용한 3천만원을 갚기로 한 날이 도래되었으나 갚지 않아 의심을 하고 조사해보니 전세 계약당시 제공한 롯데캐슬 계약서와 서울보증보험 증권은 모두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공증당시 제출한 자료 모두 위조한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보증금 2천만원에 월 86만원을 내는 월세 계약이었고 분양전환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동거인이 있었는데 전세금 3천만원으로 방1개를 임대중이라고 했는데 제가 입주할때 임대인과 함께 이사를 나갔습니다.
    얼마전에 사기인것을 알고 조사해보니 현재는 갚을 능력이 없고 저에게 받은 전세금으로 사채등을 갚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지금 동거인을 포함해 자녀2명과 월세가 비싼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습니다. 동거인은 본인이 속았다며 먼저 돈을 받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동거인 3천, 본인 1억5천)
    1.전세사기가 해당되는지
    2.동거인도 공범으로 볼수 있는지(전세계약서도 없이 관리비나 생활비를 전혀 내지않고 만 2년을 임대인과 거주중)
    3.소송을 하면 지금은 갚을 능력이 없는데 오랜기간 나누어 받는 것을 합의봐야 하는지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리오니 꼭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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