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설정해지
2025-04-01 07:54:44이문동 삼성래미안아파트 102동 602호 임차인 A는 2022. 2.18자 전세입자로 입주하여 2년 계약으로 거주하던중 2024.2.18.자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전세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이사하려고 생각하였으나, 신규 세입자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임대인 B는 임차보증금 1억에 대한 은행이자를 지급하고 신규 세입자가 나타날 때까지 A가 거주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1년 후에라도 반드시 아파트 가격이 저렴한 곳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A는 달라진 전세제도를 활용, 보증보험을 통해 임차권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B가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않더라도 보증보험을 통해 임차보증금을 보증보험으로부터 수령하여 이사를 갈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B는 임차보증금을 5억원으로 낮추고 이문동 주변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고 신규 세입자를 물색하였으나,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1년이 경과하여 기존 전세계약의 1년이 만기가 도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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