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낙찰후 채무자 인도명령강제집행에 관해서 여쭈고싶습니다
2025-04-01 11:02:49- 부동산 소재지 : 창원 진해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경매낙찰 통해서 2025년 3월 중순경에 법무사통해 낙찰대금지급을 완료하여 현재 등기부등본상으로는 제 이름으로 변경되어서 나와있습니다.
현재 점유중인 채무자는 아들을 대리인으로 내세우며 연락을 하자고 했지만 아들되는 사람이 연락도 잘 안받고 이사일자도 차일피일 미루고있어 곤란한 입장입니다.
혹시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강제집행을 하게 될 경우 발생할 비용이나
기간 팁 같은게 있을까요?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