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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계약도중 임대인변경 그리고 강제퇴거

    2025-04-04 11:53:29

    2023년1월 LH전세임대주택 제도를 통한 전세계약후 25년1월 만기이나, 재계약을 하여 27년1월까지 계약을 하였습니다. 최근 임대인이 바뀌고 모든 방을 점검 및 보수하기 위해 방을 보다가 제가 살고있는 방에서 누수가 의심되어 처음에는 공사하는동안 잠깐 다른방에 있으라고 하였다가 나중에는 그냥 옮긴방에서 생활하라고 하여 이것에는 동의하였는데, LH계약 원칙상 전입신고된곳에서 거주하는게 원칙인것으로 알고있어 바꾼방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원래 계약기간인 27년1월까지 살겠다, 불가능하면 현재 전입신고 되어있는 원래살던방으로 돌아가야한다. 는 내용의 말을 하였으나 임대인이 각 방에 투자한 돈이 있으니 임대인이 이것을 전부 거부하고 지금 옮긴방에서 26년1월까지만 거주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옮긴방에서 가스, 전기를 제 명의로 신청하려해도 전에 살던 사람이 가스와 전기를 연체하고 방을 나가 가스는 연결하지도 못하고 있을 뿐더러, 전기는 언제 끊길지 알수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서도 임대인이 해결해주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임대인과의 상황을 들먹이며 차일피일 해결은 안해주고 제가 가스를 쓰지못하는 피해를 입고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상담을 신청합니다.
    1.임대인이 누수 공사하는 비용을 제가 내는게 맞는데 도리상 그렇게 처리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였는데 건물이 낡아 누수가 된것을 제가 비용을 지불하는게 맞는지?
    2.LH계약을 위한 전입신고는 권리분석 후 이뤄지기에 2개월이상이 소요되는데, 미승인시 전에 살던방과 현재 거주하고 있는 방 중, 어디에서 주거를 해야하는지?
    3.전에 살던 방이 보수공사가 끝난후 집주인은 허락하지 않았으나 제가 그냥 들어가서 살아도 되는지?
    4.옮긴방의 전기,가스 연체료를 제가 부담하고 임대인에게 구상금청구를 해도 되는지?
    5.임대인에 의한 일방적인 임대차계약의 파기가 가능한지? 계약서엔 파기에 대한 내용이없어 보통 임대인에게 어떤 계약상 불이익이 있는지?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06

     임대인이 유지수선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계약을 변경한 것이 아니면 그 전 곳에 살게해달라고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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