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 곧 종료되는데 집주인이 돈이없다고합니다
2025-04-06 16:23:58- 부동산 소재지 : 파주운정 빌라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확정일자 완료, 종료 4개월 전 계약종료 통보 완료, 전세보증보험은 없습니다.
4월말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됩니다.
저는 업무상 타지역으로 미리 이사를왔으며 그집엔 어머니가 살고계십니다.
어머니도 계약종료일에 이사하기로 계획을하고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더니 지금돈이없다, 이사가고 집을 수리한뒤에 팔아서 전세금을 주겟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세금은 제가 군인이라 군전세자금대출을 받아 현재 이자를 안내고있는데계약일이 지나는순간 이자는 제가내게됩니다.
집주인은 이사를 가면 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데(도배장판이랑 수리를 하겠다고) 임차권등기를 신청안하고 집 비밀번호를 알려줘도 되나요?
집주인은 통화할때 뭐 물건을 조금 놓고간다던지의 방법으로 권리를 하면되지않냐라는식으로 말하던데 솔찍히 그 짐 치워버리고 집 비밀번호 바꿔버리면 답이없지않나요?
전세대출에 대해 발생하는 이자는 본인이 내줄수있다, 하지만 전세금을 돌려줄돈은 없고 현재 대출도 안된다, 이사간뒤 집을 돌려주면 수리해서 팔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스탠스입니다.
이럴때 현명하게 해결할수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보증금반환소송등 진행할 의향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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