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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주 후 집하자 문제

    2025-04-07 10:41:49

    안녕하세요.
    임대인과의 임대차 계약 관련 분쟁으로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2025년 3월 7일자로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2025년 3월 10일에 입주하였습니다. 계약서상 해당 주택의 난방 상태는 '정상'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입주 직후 확인한 결과 안방의 난방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임대인에게 즉시 통보하였고, 임대인은 수리기사를 통해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점검 결과, 난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방에 설치된 붙박이장의 일부를 분해하여 작업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임대인은 난방 수리 비용은 부담하겠다고 하였으나, 붙박이장 해체 및 재설치에 따른 비용은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실제 수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주거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사안에서 임대인의 책임 범위와, 붙박이장 해체 및 복구 비용의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고 싶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주거 환경이 악화된 점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 보호 방법이 있는지도 함께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08

    임대인이 유지선해야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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