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계약만으로 중개수수료 환불불가한가요?
2025-04-09 12:23:19부동산 중개로 치킨가게 인수.
이과정에서 권리금을 낮추려하니 오늘 권리금 중 일부 입금가능하다하면 백만원 낮춰준다하여 그러기로함
권리금 계약서 작성시 300만원입금 및 중개수수료 미리 입금해달라하여 135만원입금.
이후 더 알아보니 가게 장사가 잘 안되는거같아 계약해지요청.
이때 부동산 중개수수료 환불요청하니 계약이 성립된거고 제가 취소한거라 한푼도 돌려받지못한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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