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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일러 연통 누수

    2025-04-09 21:46:21

    안녕하세요.
    올해 3월, 아파트 매수 후 발견한 보일러 연통 누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해당 보일러는 매도인이 2023년 12월 새로 교체한 보일러입니다.

    -잔금일날 매도인은 짐을 빼고 보니 보일러실 벽에 연통 밑으로 물이 흘렀었는지 그 물길을 따라 곰팡이가 쭉 피어있다고 얘기함. 그런데 만져보니 말라있어서 지금 문제는 아닌것 같다고 혹시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알려달라고 함.
    -잔금을 치르고 현장에 가서 보니, 곰팡이 자국이 물길을 따라 크고 진하게 남아있어서 제거하지 않고 일상생활 어려움.
    -비가 올때마다 실제로 연통쪽 누수가 있어서 빗물이 연통을 설치한 구멍을 통해 계속 새어 들어오고 보일러실 벽을 따라 흐름.
    -매도인에게 계약전 고지하지 않은 보일러 누수에 대한 보수 공사 및 누수로 발생한 곰팡이 제거 견적을 받아서 청구하겠다고 전달함.

    현재 이런 상황이고 매도인은 보상 못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매도인이 살면서 교체한 보일러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한 누수이고 비(또는 눈)가 올때마다 물이 계속 실내로 들어는데 이건 시설의 중대하자가 아닌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10

     민법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나, 다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위 법리에 따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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