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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임대 아파트청약을 철회하고 싶습니다.

    2025-04-11 01:40:48

    계약을 한지 12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개인적으로 온라인을 열심히 뒤져봐도 계약 당시 상담사가 설명한 부분이 과장되고 허위된 사실이 너무 많아 불안간을 느껴 계약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인스타 광고 글에 자세한 내용이 궁금해 인적사항을 기입 하니 상담사에게 전화가 왔고, 모델하우스 방문을 권유했고, 예약을 하지 않으면 출입이 불가 하다 하여 예약 후 방문했습니다.
    과장 혹은 허위적인 사실로는
    1. 사업이 무산되면 무조건 다 돌려받을 수 있다.
    2. 시공사는 쌍용으로 정해졌고 계약까지 한 상태다. 도장까지 찍은 상태고 궁금하면 온라인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어디를 이야기 했는데 기억이 안나고 가능한 최대한 찾아봤지만 어디에도 없음)
    착공이 되기 전까지는 예정사로 표기할 수밖에 없다.
    3. 당장이라도 삽을 들고 시작할 수 있는 단계이다.
    4. 공사현장에 시공예정사가 적혀있다. 이건 법적으로 예민한 부분이라 안심해도 된다.
    등이 있었습니다.
    제가 찾아본 내용과 설명들은 내용의 괴리가 너무 커 불안하여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11

     계약은 한 번 체결하면 함부로 파기 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고, 분쟁도 그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대로 의무이행해야 합니다. 사기가 있다면 취소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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