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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 문의

    2025-04-11 03:22:25

    피치못할사정으로 23년 9월에 방을빼게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된 상태였지만, 주인께서 이해해주기로 하셨고, 보증금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시기로하셨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다빼게 되었고, 새로운 24년 5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고, 24년 8월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현재 돈이 없어 매달 100만원씩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달은 100만원 어느달을 50만원 씩 주셨고 주시지 않는 날도 많아 연락하여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금액이 일부 남았을때, 전화를 드리니 얼마인지 말하지 않았지만, 남은금액을 알고 계셨고, 갑자기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금액도 사정을 봐주었는데, 따지는거냐고 화를내시며, 감정싸움까지 가야하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외 살고있을때, 물이많이 새서 방수공사 요청했던것 까지 말씀하시면서, 안해도 되는공사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화가나셔서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본인도 원상복구하지 않은 금액을 내용증명보내겠다며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현재 그 집은 따로 큰공사가진행 된 것은 모르겠고, 시트지 정도 땐 상태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증명관련해서 보낼 생각은 없는데, 이렇게 감정싸움까지 가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남은금액을 알고 계셨으면서 다준줄 알았다고 하시는것 부터 기분이 많이상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11

     임의 이행이 안되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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