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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비대위원장이 윤리각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2025-04-11 14:34:00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동작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안녕하세요.

    서울 동작구에 소재한 저희 아파트가 현재 재건축 진행중으로, 정밀안전진단까지는 통과한 상황이나 아직은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까지만 설립된 상황입니다. (임의단체, 봉사조직)

    특정 주민께서 (A라고 지칭하겠습니다) 본인이 속한 동의 주민들을 동원하여 기존 지도부의 진행 방향에 대해 여러가지 문제를 삼으셨고, 특히 그간 진행상황에 대해 규정위반 소지가 많다는 여론몰이를 하셨습니다.

    결국 A가 감사가 되었고, 기존 위원장님은 시달리다 못해 자진사퇴하여 현재 A가 위원장 권한대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 후 규정에 따라 새로운 준비위원 선출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와 상당수의 주민들은 A가 재건축의 빠른 진행을 원하기보단 특정 동의 이익만 대변한다고 우려하여 제가 저희 동 대표로 준비위원에 지원하여 당선된 상황입니다.

    기존 준비위원회 규정대로라면 A는 새로운 위원장 및 감사가 선출될 때 까지 권한대행 역할을 하는 것이 맞긴 합니다만, 저와 다른 준비위원들에게 본인이 만든 윤리 각서 제출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준비위원 지원 공고에 "윤리 각서 제출이 가능한 자" 라는 항목은 있었지만, 제 입장에서 "윤리 각서 제출은 가능하나" 어떤 내용의 윤리 각서를 언제 제출한다고 명기된 바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위원장 및 감사가 선출되고 각서 내용에 대해서 다들 회의 끝에 합의를 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고자 합니다.

    제가 법적으로 문외한이나, 임의 단체의 구성원이 윤리 각서라는걸 꼭 필수적으로 제출해야하는 것인지 의문이고(규정상에 준비위원들은 필히 윤리 각서를 제출해야한다는 내용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당 각서의 내용이 너무 과도하게 법적으로 옭아매는 독소조항들 투성이라고 느껴집니다.

    제가 지금까지도 그리고 향후에도 윤리적으로 어긋나는 일을 하지는 않겠지만, 저 뿐 아니라 다른 준비위원들이 선의에 따른 의사결정마저도 각서 때문에 주저하게 되어 재건축의 빠른 진행에 난항이 생길 까 우려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일반적으로 재건축 준비위원회 (임의단체)에 윤리 각서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지요?

    2. 권한대행이 요구하는 윤리 각서 내용(아래 첨부)의 어떤 점이 특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개정해야 좋을지요?


    3. 제가 견지하는 입장 (신임 위원장 및 감사 선출 후 새로 작성된 윤리 각서에 서명하여 제출) 절차적으로 문제는 없는지요?

    ----------------------------------
    아래는 해당 윤리각서의 내용입니다.

    상기인은 XXX 아파트의 공정하고 투명한 재건축을 위해 준비위원회의 임원으로서 다음과 같이 윤리각서에 서명합니다.
    1.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한다.
    2.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를 금한다.
    3. 제3자를 통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를 금한다.
    4. 각 소유주의 재산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은폐하도록 한 행위 또는 이를 알면서도 묵인한 행위를 금한다.
     
    상기 각서인이 이 윤리각서를 위반하였을 경우 준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반이 명백하다고 판단시에는 별도의 추인절차없이 즉각 해임되며 명수대현대아파트 재건축준비위원회에서 청구하는 모든 손해배상에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거부하고 준비위원회나 소유주에게 이를 즉각 통보하였을 경우(게시판 공지) 해당 업체로부터 수취하는 배상금액 전부를 보상받을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각서의 효력은 XXX 아파트 재건축준비위원회의 출범이후부터 소급적용함을 확인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12

     절차적으로 협의할 문제로 보입니다. 현단계에서 윤리위각서를 받는 것이 꼭 문제되는 것은 아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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