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2025-04-16 00:03:37-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사무실 임대를 줬는데 임차인이 월세 2번납부후 월세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음. 친구라는 사람이 월세3기 이전 전화로 계약해지를 전화로 통보함. 임차인은 감방가있음. 그동안 내용증명 밀린 월세와 관리비 내역 납부안내 2번 보냄. 반송됨. 사무실에 짐은 이미 다 빼가고 컴퓨터 렌탈 반납을 다른사람이 사무실에 가져다 놓으면서 비번 알려줌. 사무실 계약기간도 이미 끝남.
이러한 상황에서
1) 미납월세, 관리비 청구소송하려는데, 명도소송도 해야 하는건지?
2) 이미 짐이랑 다 빼갔는데 새 계약 맺을시 불이익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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