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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매한 토지의 등기이전

    2025-04-16 11:06:24

    - 부동산 소재지 : 위례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매매가 5년전에 끝난 상태입니다.
    현재 건축물대장과 건축물등기는 매매한 저희쪽으로 되어 있는데 토지등기는 여전히 이전 소유자에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쪽 법무사에게 문의하니 이곳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최초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변경이 안된다고 하는데  등기상의 갑구를 보니 소유권 보존으로 소유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였다가 그다음에 매매가 되어 소유권이전되어 a씨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후 저희가 a씨에게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였는데 여전히 토지등기는 a씨로 되어 있고 저희 이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경우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그래도 저희쪽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여전히 이전소유자로 되어 있는 건가요? 이게 변경이 되는 건가요? 저희쪽 법무사는 안된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보존되는 곳이라면 처음 소유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후로 소우자가 없어야 하는데 매매가 이루어져서 이전이 된 상태면 마지막 매매자인 저희가 등기상에 표기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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