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재계약시 원계약서에는 힘이없나요?

    2025-04-17 16:46:23

    지금 가게 재계약 기간이라 건물주와 이야기가 오가는데

    원계약서에는 분명 특약사항에

    '임대차 기간만료 3개월전 상대방에 대하여 문서(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전자문서 포함)로써 조건 변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동일한 조간으로 1년간씩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가지고 온 재계약서에는 3년 재계약 5%인상등의 조건이 작혀있었고 이걸 3주전에 주셨어요.

    제가 아는 게 맞다면 건물주의 재계약서는 원계약서의 특앵상항에 의해서 무효하다고 생각하는데 건물주는 원계약서 필요없다 재계약서가 맞으니 이대로 해야한다고 계속 우기기만 하는데 아떻게 해야할지...

    재가 틀린걸까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