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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금 반환 거절

    2025-04-18 04:50:44

    3.10 당근 알바로 부동산 회사 취업
    (처음에는 서류 떼주는 업무라 했으나 지인 영업이였음)
    3.17 근로계약서 작성
    4.3 계약금 300만원 이체 후 계약성 작성
    (팀원 4명 중 본인을 제외한 3명 전체가 스스로 토지를 구매함. 그리고 팀장이 11시 30분경 본인을 따로 불러서 이 소재지(지번)을 보여주며 여기 땅 45평 있는데 계약금 300걸을꺼야? 교육 받아서 가치는 알잖아. 지금 옆팀에서 계약한다는 거 자기가 기다려달라 했으니 오전 중 알려줘라. 하고 싶으면 언능 300만원 이체해라. 당진 보유 마지막 땅이다. 라고 함. 시간에 쫓겨 안 하면 안될 것 같은 분위기 속에 계약금을 급하게 보냄. 또한 회사에서 직원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을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지 못 함. 그리고 오후에는 40평이 낫지?하며 계약서를 40평으로 작성)
    4.5 무턱대고 중요한 부분을 따지지 않고 배우자와 상의하지 않은 점으로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 요청 문자 보냄.
    4.7 계약금 반환 거부. 계약금 날리기 아쉬우니 잔평 11평 들어가라. 천만원 투자할 수 있지 않냐 회유 받음
    4.8 잔평 11평 진행의사 밝히고 계약서 작성.
    퇴근 후 집에 와서 계약서 검토하니 잔금일이 당일이며, 특약에 잔금 지연 시 법정 이자 20프로 부과가 명시되어 있었음. 밤 9시경 계약 취서 문자 보냄.
    4.9 계약 취소, 계약금 반환, 퇴사를 문자로 보냄.
    4.9 팀장 전화와서
    이게 뭐냐.
    계약서 잔금일이 이상하다. 못 봤다.
    옆팀에서 청약금까지 걸어서 먼저 소유 등기 치려고 서두른거다. 잔금일 조정 가능하다 함.
    잔금일 지연시 특약이 걸려 있다.
    그런 내용이 있었냐? 이거 기본 서식을 써서 그렇다. 실제로 이렇게 안 한다.

    4.15일 민법 109조, 110조를 바탕으로 내용증명 보냄.
    중요 내용 미고지를 계약 무효화 주장.

    4.15일 팀원에게 전화와서 회사 규정 상 계약금 반환이 안된다고 하더라. 법적으로 가도 못 찾을꺼라 그러더라. 회사에 공제되는 금액 일부를 제하고 예를 들어 250만원을 본인 잔금으로 해서 내가 회사에 줄 잔금을 너에게 주는 형식으로 하는 거 어떤지 팀장이 이야기 했다. 생각해봐라.


    지금까지 진행상태입니다. 소송가면 승소 확률이 많이 낮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18

     계약은 한 번 체결하면 함부로 파기 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고, 분쟁도 그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대로 의무이행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중요부분에 고지가 잘못된 것이면 언급하신 조항들로 문제 삼을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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