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해제 및 해지시 계약금 및 이자를 받을수 있나요?
2025-04-18 15:16:32- 부동산 소재지 :충남 천안시 불당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분양자
안녕하세요.
천안 불당동에 동문 디이스트 트윈스타라는 오피스텔의 분양자입니다.
저희는 22년 1월에 분양계약 및 계약금 입금을 완료 하였고 그 이후 중도금 대출은 분양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25년 4월30일이 입주 예정일이지만 별다른 연락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주 초에 시행사 대표 라는 분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분양률때문에 부동산PF대출을 갚지 못해 7월달에 오피스텔이 공매로 넘어갈것 같다. 따라서 분양자분은 계약금이라도 받으려면 자기가 고용한 변호사를 통해서 해지 신청을 하면 신탁사를 통해 계약금이라도 건질수 있을거다, 라며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를 고용해서 계약 해지를 진행해야 하는게 맞는지, 신탁사를 통해 제 계약금은 보전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2년 1월에 입금한 계약금이 시행사의 책임으로 계약 해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위약금 및 계약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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