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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매거래뒤 3일차 중대하자가 있습니다

    2025-04-19 17:12:31

    - 부동산 소재지 :울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매수자 남편

    4월17일 부동산 매매후 입주하였고 18일에 부엌쪽 뒷배란다에 타일에 테이프가 붙어져 있어서 테이프를 떼보니 타일 4개가 떨어졌습니다 벽에는 물기가 있었고 샷시 아래쪽에는 실리콘에 곰팡이가 심하게 되어 누수가 된게 보였습니다 

    공인중계사에게 연락하니 계약서에 특약으로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후 4개월이내 뱔견되는 누수하자의 경우,매도인의 책임으로 즉시 보수하여야하며 그이후에 발견되는 하자는 매수인의 책임으로 한다.
    단,외부샷시 실리콘 노후.불량으로 인한 누수는 하자로 보지아니하며,매수인의 리모델링 공사후 발견 또는 발생되는 하자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면책한다

    라는 조항을 내밉니다 

    계약서를 작성할때 이런 특약이 있는지도 모르고 도장을 찍었네요

    매도자는 제가 집구경갔을때 테이프가 없었는데 자기들은 그때 당시에도 테이프가 붙어져 있었다 그리고 테이프를 떼면 타일이 떨어질수도 있을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21

     민법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나, 다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위 법리에 따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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