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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상복구의무

    2025-04-21 01:03:48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9나길11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2024년 11월8일 1년간 음식점자리 상가를 계약했습니다 저가 임차인으로 들어오기전  전임차인에게 3백만원 권리금을 주고 집기.시설등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궁금점이 생겨서요.

    계약서 특약사항에 게약종료 또는 퇴거 시 임차인은 입주시의 상태로 우너상회복하여 반환한다. (단 임대인과 후 임차인이 존치를 원할시 제외)
    라고 써있는데
    이럴 경우 저가 퇴거시 
    저가 들어왔을때 상태 그대로 나가면 되는건가여? 아니면 공실상태로 만들고 나가야하는건가여? 그리고 그대로 나간다 할떄 저가 권리금주고 받아온 시설.집기등은 놔두고 가야하나여? 저가 들고가두되나여?? 
    만약 철거없이  저가 들어오기전 상태 그대로 나가두되는데 
    임대인이 철거를 요청하고 보증금을 주지않을경우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여?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21

     기본적으로 임차당의 상태로 원상복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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