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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약서 작성없이 가계약금 입금 반환 문의.

    2025-04-21 13:25:11

    안녕하세요.

    집을 알아보던중 너무 마음에 들어 처음가보곤 그자리에서 가계약금 2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부동산중개인도 없었고 집주인과 대충언제 이사나갈수 있다는 말정도로 이야기 끝내고 중개인으로부터 해당주택주소만 문자로 받았지 어떠한 계약내용도 받은게 없습니다. 계약서작성은 3일뒤 부동산사무실에서 하기로 했구요.

    막상 입금하고 몇일지나니 현실적인문제가 보여 계약하기 힘들거 같은데 가계약금은 반환 받지 못할까요?
    혹시 반환받을수 있는데 상대방에서 안준다고 한다면 어떤 근거?로 반환 부탁한다고 말할수 있을까요...ㅜㅜ(이러한 이러한 이유로 반환이 된다더라 말할수 있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22

     가계약금을 몰취하는 규정이 없다면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반환을 요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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