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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변경될 경우?

    2015-12-11 16:02:57

     현재 원룸 전세로 거주중이며 계약기간은 2013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입니다. 일주일 전 새로운 집주인분에게 연락을 받았고, 새집주인과는 재계약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재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있으면 계약만료가 되는 데 만약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되었을 경우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만약 계약을 해지할 때 새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신현호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15

    전세권을 설정하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전세권을 설정하셨다면 민법이 적용되지만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임대차계약이 되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원룸에 거주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원룸이면 임대차계약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임대차계약을 전제로 설명드리겠습니다(보증금을 지급하고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도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법률상 임대차가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갱신이 된다면(동법 제6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한 것으로 보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이 됩니다.

    위 규정과 다른 내용으로 전세권을 새로 설정하시고 싶으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새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주택을 양수한 사람 즉 새 집주인은 전 임대인 즉 전 집주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동법 제3조 제4항).

    따라서 '슈퍼을'님께서는 계약을 해지하면서 원룸을 새주인에게 인도하면서 보증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동법 제3조의 2 제3항).

    다만 전세권자인 경우는 다른 법리가 적용되므로 먼저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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