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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행권고결정등본

    2016-01-13 16:03:00

     저는 몇 일 전에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받았어요. 이행권고결정이 무엇이고 저는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나요?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13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갑자기 법원에서 서류가 송달 되서 많이 놀라셨겠네요.

    이행권고결정제도는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제도인 소액사건심판에서 인정되는 제도로서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고 이를 송달받은 피고가 2주 이내 이의신청 등을 하지 않는 경우 그 이행권고결정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간이한 소송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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