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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스크 수술 이후 재발에 의해..

    2016-08-26 10:16:02

    디스크 수술 후 입원중 3~4일 이후 재발하여
    재수술을 하고, 입원기간이 당초 예견 되었던
    2주이상을 포함하여 추가적으로 입원일이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경과로는
    8.8일 입원
    8.9일 현미경 수술(시술)
    (MRI 확인결과 병원측에선 잘되었다고 합니다)
    8.12일 통증 재발 및 다리가 붓기 시작하였고
    물리치료를 받고 재활운동후 더욱 심해졌습니다.
    8.19일 저녁 디스크 파열 재발 판정
    8.20일 재수술
    8.22일 경 병원비 중간정산결과 천만원 가량의
    병원비가 산출되었습니다.

    당초의 열흘에서 2주간의 수술및 회복기를
    가지면 퇴원이 가능하다했는데
    수술도 한번 더 받게 되었고 병원비가 처음
    상정하고 예산을 맞춘 금액(450내외)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높이 뛰어 버려서 곤란한
    상황입니다.
    병원비를 삭감요청을 해도 이치에 맞는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 안현아 님의 답변입니다.

    2016-09-01

    안녕하세요. 안현아 변호사입니다.

    의료행위에 있어 의사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기존에 발생한 치료비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 내에서 상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의 과실 여부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입증하기 쉽지 않은 영역이므로, 의료분쟁이 발생하여 양 당사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조정 신청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적시된 사실관계만으로 치료비 감액청구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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