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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구를 올리는 것도 저작권에 걸리나요?

    2016-03-10 17:19:15

     책에서 본 좋은 글이 있으면 그 부분을 SNS에 올렸는데요. 책 작가에게 저작권 침해로 고소한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책 이미지를 올리거나 전체 내용을 올린 것이 아니라 짧으면 1~2줄, 길면 3~5줄 정도의 글을 올렸으며, 책 이름과 작가이름도 올렸는데요. 위와 같은 경우 저작권에 걸리는 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3-16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목적으로 책의 이미지나 글을 인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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