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공문원 잘못으로 인한 피해 발생

    2016-01-19 17:39:08

     저는 수입업자로서 어떤 물품을 수입하면서 이 수입제품이 일정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제품인지를 담당 공무원에 문의하였는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고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후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관보류처분을 받았고 이에 저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 처분을 취소시켰습니다.

    저는 담당 공무원의 회신을 믿고 일을 진행시킨 것으로 억울한 마음이 드는데 이 공무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19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피해를 입은 자는 국가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경우, 그 자체만으로 그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구체적 사안마다 실질을 살펴 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행정처분을 담당한 공무원이 어떠한 처분을 했고, 그 처분이 결과적으로 부당한 집행이 된 경우에도 그와 같은 결정 외에 그 이상의 다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보통의 공무원을 기준으로 볼 때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다시 말하면 처분을 행한 공무원 외에 보통의 공무원도 같은 상황이라면 같은 결정을 내렸을 경우에는 공무원에게 고의나 과실로 직무를 집행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사안의 경우 다른 보통의 공무원이라면 질문자님의 수입 관련 문의에 담당공무원과 같은 회신을 하지 않고 정당한 처분을 하였을 것이라는 입증을 하는 것이 관건이며 이를 위해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