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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정상속판결후 상속인에대한 압류및추심 결정.

    2016-08-16 16:53:17

    안녕하세요.
    10년전 보증채무를 가지고 있던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한정승인. 자녀들은 포기해 법원의 수리를 받았습니다. 3년전 채권을 양수한 한 대부업체에서 보증채무에 대한 소를 제기했길래, 이에 답변서를 제출해서 법원에서 자녀들에대해선 소취하 어머님에 대해선 상속재산한도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란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정상속당시에도 상속재산이 없었기에 따로 변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한정상속신고시재산목록에도 없음으로 신고- 있었는데 대부업체에서 지속적으로 변제에 대한 압박을 해오다가 며칠전에 법원으로 부터 은행에 대한 압류및추심 통보문을 받았습니다.
    주문이 채무자(어머님)는 망***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의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대한 지급을 해서는 아니된다.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수 있다. 는 내용입니다.
    오늘 당장 은행에 알아본 바 은행에서는 압류된사실이 없고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 -사건검색에서 조회해본바 은행에는 약3주전에 송달된걸로 나오고 저희한텐 며칠전에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서가 도착했습니다. 대체 어떤 상황인지 어떤 대응을 해야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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