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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위반 손해 질문드립니다~

    2016-01-14 14:47:37

     제가 분양받아 운영하고 있는 점포는 최초 분양시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을 하였어요.
     
    그런데 수분양자로부터 분양자의 지위를 이전받은 사람이 분양계약시 정하여진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하여 저와 같은 영업을 함으로서 저의 수입이 감소하여 많은 손해를 입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보상받을 수 있나요?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14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상가 분양회사가 분양받는 자에게 특정영업을 정하여 분양을 하는 이유는 분양받는 자에게 그 업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도록 보장하고 이를 통해 분양회사는 분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수분양자로부터 분양자의 지위를 이전받은 사람도 업종제한의 의무를 집니다.

    수분양자로부터 이에 관하여 아무런 말도 듣지 못한 경우라도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다른 수분양자가 운영하고 있는 점포와 동종 영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질문자님께서는 다른 수분양자로부터 분양자의 지위를 이전받은 사람에게 영업금지가처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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