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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중국적자의 국적변견

    2017-05-01 16:15:08

    저는 98년 9월에 한국에서 일본국적인 아버지와 한국국적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3살까지는 일본에 살았다가 그 이후로는 한국에서 쭉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성인이 되고나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일본국적을 선택하려고 하였으나 어머니의 말로는 98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한국에서 태어난 저는 일본국적 선택이 불가능하다고하시는데여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 정말로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일본국적을 선택하는것은 불가능한가요??

    2.만약 일본국적을 선택한다면 군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저가 이미 지난달에 신체검사로 2급판정까지 받아둔 상태입니다

    3.어머니의 말로는 일본국적을 선택하면 일본에서 1년정도 살다와야한다는데 사실인가요??

    4.대학을 다니고있는데 만약 중간에 이렇게 국적을 바꾸면 다니던대학을 계속 다닐 수 있나요??

    5.만약 포기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신청해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02

    국적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5.4.>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개정 2010.5.4., 2016.5.29.>

    ③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서 영주(永住)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5.4., 2016.5.29.>

    1.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2.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3.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따라서 귀하의 경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적법에서는 국선선택국가에서 1년간 살다 와야 한다는 규정은 두고있지 않습니다.

    대학을 다니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방할 것으로 보이는데 보다 정확한 내용은 해당 학교에 문의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복수국적자로서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이탈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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