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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 상속

    2017-05-28 03:20:51

    사망전 어머니가 보증 서서 채무가 있었답니다 사망전 항소해서 졌었다고 해요 저희 자식들은 치매 걸리신 아버지가 아무말씀 없어서 이런 채무가 있었는지도 몰랐고 한푼도 물려받은게 없기에 재산포기 생각은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형제들 다 어렵게살고 아버지도 정상이 아닙니다 아버지 자식들 해서 나누어 갚으라는 내용이더군요 법원송상 그저게 받았거든요 다른데 도움받을데가 없어요 저는 아버지가 예전에 제인감 몰려가져가서 저를 보증인으로 만들어 저는 그빚을 못갚아 10년넘게 신용불량자로 파산신청으로 회복된지 얼마되지도 않았고 이젠 사망한 엄마 빚까지 갚아야합니다 저는 아들 둘 홀로 키우고 사는 모자가정에 근근히 살아가는데 이건 너무 가혹 합니다 젊음도시간도 부모님 뒷치닥거리에 아이들 뒷바라지에 제인생은 너무나 황망하고 죽고만싶네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29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데 이를 특별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의 나이, 직업, 피상속인과의 관계, 친밀도, 동거 여부, 상속개시 후 생활 양상, 생활의 근거지 등 개별 상속인의 개인적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특별한정승인 요건에 해당된다면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함으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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