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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분양중 최하층 테라스와 최상층 옥탑방 분쟁방지

    2017-01-03 07:09:40

    아파트 분양계약서 작성중 최하층테라스와 최상층옥탑방 분쟁방지의 목적으로 특약사항이나 주의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층은 상가이고 2층이 최하층이며 1층과 2층의 면적차이로 테라스공간이 있습니다. (2층분양자만 베란다로 출입가능하겠지요) 2층 분양자는 테라스를 단독으로 사용한다는 설명하에 (문서는 따로 없습니다.) 분양가는 다른세대분양가 + 테라스평수 평당 100만원을 추가하여 분양 받았습니다.

    최상층에 옥탑방이 있습니다. 최상층 내부로 계단이 만들어져있는 형태이고 (이 역시 문서는 따로 없습니다.)  분양가는 다른세대분양가 + 옥탑방평수 평당 200만원을 추가하여 분양 받았습니다. 옥상출입은 어떤형태인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제공해준 도면상에는 나타나 있지 않고 모형도 없어서 설명만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면적은 공유면적임을 알고 있고 그 이유로 개인소유의 등기 및 소유권주장 이 불가능 한 것은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차후 생길 분쟁의 소지를 방지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건설사(=분양사)에서 미리 다른 안내를 해주지 않았고 분양 받은 당사자로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든데 어떻게 해야 하냐 질문을 하니 '요즘 다 이렇게 짓기때문에 문제 될것이 없다. 지금이라도 미분양된층으로 바꿔 줄 수 있다.' 이러한 어이없는 답변을 합니다.

    만약에 타입주자의 분쟁이 생겨서 사용 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최상층과 최하층을 분양받지 않았을 것이고 추첨을 통하여 다른층을 받았을 것 입니다.
    (추가분양비가 있으므로 추첨아닌 선택 할수 있는 상황였습니다.)
    분양당시 추가분양금이 발생하지만 테라스와 옥탑방이라는 메리트를 강조하고 분쟁의 소지를 제시하니 책임은 못져준다 하는 상황인것이지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4
    답변채택 완료

    안녕하세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는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게 원칙이지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일부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2조에서는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은 그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면적을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법원은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의 여부는 소유자들 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7다90241 판결).

    따라서 해당 부분이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 이는 전유부분 면적에 포함되고, 건축물대장 등에 해당 부분이 일부공용부분임을 명확히 기재해달라고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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