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아파트 분양중 최하층 테라스와 최상층 옥탑방 분쟁방지

    2017-01-03 07:09:40

    아파트 분양계약서 작성중 최하층테라스와 최상층옥탑방 분쟁방지의 목적으로 특약사항이나 주의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층은 상가이고 2층이 최하층이며 1층과 2층의 면적차이로 테라스공간이 있습니다. (2층분양자만 베란다로 출입가능하겠지요) 2층 분양자는 테라스를 단독으로 사용한다는 설명하에 (문서는 따로 없습니다.) 분양가는 다른세대분양가 + 테라스평수 평당 100만원을 추가하여 분양 받았습니다.

    최상층에 옥탑방이 있습니다. 최상층 내부로 계단이 만들어져있는 형태이고 (이 역시 문서는 따로 없습니다.)  분양가는 다른세대분양가 + 옥탑방평수 평당 200만원을 추가하여 분양 받았습니다. 옥상출입은 어떤형태인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제공해준 도면상에는 나타나 있지 않고 모형도 없어서 설명만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면적은 공유면적임을 알고 있고 그 이유로 개인소유의 등기 및 소유권주장 이 불가능 한 것은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차후 생길 분쟁의 소지를 방지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건설사(=분양사)에서 미리 다른 안내를 해주지 않았고 분양 받은 당사자로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든데 어떻게 해야 하냐 질문을 하니 '요즘 다 이렇게 짓기때문에 문제 될것이 없다. 지금이라도 미분양된층으로 바꿔 줄 수 있다.' 이러한 어이없는 답변을 합니다.

    만약에 타입주자의 분쟁이 생겨서 사용 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최상층과 최하층을 분양받지 않았을 것이고 추첨을 통하여 다른층을 받았을 것 입니다.
    (추가분양비가 있으므로 추첨아닌 선택 할수 있는 상황였습니다.)
    분양당시 추가분양금이 발생하지만 테라스와 옥탑방이라는 메리트를 강조하고 분쟁의 소지를 제시하니 책임은 못져준다 하는 상황인것이지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