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계약해지
2025-04-21 18:53:32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이고 상대방은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이 저에게 잔금을 지불하고 입주를 했는데, 임차인이 입주 후에 집 마루바닥에 중대한 하자를 주장하면서 임대차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입주청소비와 이사비용 절반을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임차인이 입주청소업체를 통해서 입주청소를 진행했는데, 집 마루장판에 끈적임이 느껴지고 바닥을 닦으면 검은 먼지가 닦아져 나온다며, 바닥 청소를 1회 더 진행했는데도 해결되지 않아서 입주청소로도 해결되지 않는 오염은 중대한 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마루장판을 새로 시공해주던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던지 둘 중하나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집안 상태를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에게 과실이 있으니 청소비와 이사비 절반을 요구했습니다.(저는 슬리퍼를 신고 생활했기 때문에 바닥의 끈적임이나 그런 상태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다른 호실에 마루바닥과 비교했을 때, 끈적임이 느껴지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인정을 했는데, 저는 마루바닥 공사는 비용이 크게 들어 장판을 까는 방향으로 제안을 했지만 거절했고 임차인은 마루바닥 공사를 해주지 않으면 당장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를 나가겠다며,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고 저는 다음 세입자를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거부하였습니다. 우선 협의를 해서 2개월까지는 임차인이 거주를 하고 2개월 후에 퇴거하고 청소비와 이사비 절반을 제가 지급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제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하고 어디까지 금전적인 보상을 해야하는지,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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