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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법 6조 2항에 질문이 있습니다

    2025-04-21 21:06:49

    - 부동산 소재지 :  경남 창원 의창구 도계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제 6조 제 1항 제 2항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2항은 제 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3월 13일에 나간다고 고지를 드렸는데 원룸 주인은 계약금을 안드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22

     적법한 통지가 됐다면 소송으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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