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218조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5-04-23 23:49:48- 부동산 소재지 : 대전 중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소유자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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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주택(1층건물)
소수관(생활하수)관련
제 소유의 가정주택 마당을 지나가는 소수관(개인 설치로 예상)을
옆집 뒤집(가정주택)이 같이 사용 한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3가구 모두 지어진지 30년은 넘었으며 주택를 소유한지는 10년 미만입니다.
제 집 대문 밖에서 생활하수가 올라 오는 것을 보고 업체를 불러 확인 했을때
대문 안쪽에서 배관이 터져있었고 1개의 관로에서 3가구가 사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배관을 고치기 전 혹은 후에 민법 218조 2항으로 옆집 뒷집에
적정토지사용료 요청 혹은 배관 사용중지를 요구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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