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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 등기상 주소 오류로 소유자 인정을 못받고 있습니다.

    2025-04-24 15:21:45

    보유하고 있던 토지는 도로로 들어가며 해당 지역에 재개발 예정이라 건설사 측과 보상금 조율에 관련된 재판을 진행중입니다. 토지 대장 및 소유자 연명부, 토지 등기에 잘못된 주소가 기입되어있습니다. 전입 신고를 한 적이 없는 주소라 초본에도 해당 주소가 없어 소유자로 인정되지 못해 양도나 상속, 매매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입된 주소는 당시 매매를 중개하던 중개인이 본인의 주소를 기입했다고 합니다.. 약 50년 전 거래라 매매 계약서 등 증빙할 서류가 없고 도로는 비과세라 세금 납부도 하지 않았습니다. 중개인은 사망했으며, 함께 지분을 나눴던 다른 분도 사망하여 어떠한 증언이나 자료를 도움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주장할 수 있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기부등본, 토지 대장과 소유자 연명부에 기재된 주소와 이름 등 정보가 동일함.
    1-1. 소유자 연명부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있음.
    2. 해당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제 3자가 없음.
    3. 재개발로 인한 소송에 관한 법원 등기를 본인이 송달받고 있으며, 직접 재판에도 출석한 당사자임.

    등기부등본에도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면 가능한데 78년도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던 시절이 아니라 없다고 하네요.. 법무사에서도 힘들다고 합니다.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25

    사안만으론 다소 판단이 어려우나 언급하신 사항을 소송 과정에서 최대한 어필해 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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