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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 계약전 근저당설정된 부분입니다.. 도와주세요..

    2025-04-26 05:57:53

    제가 3000에 25에 월세계약을 하려고 계약금 300만원을 넣어두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근저당설정이 3억7천가량 되어있고 공동담보도 3개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계약을하고 보증금 남은 금액 넣고 바로 주민센터가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하면, 이 집이 잘못되어도 제가 이전에 발생한 근저당설정된 것들 보다 먼저 최우선변제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도와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27

    소액 임대차 로 인정되면 최우선 배제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그 범위가 다르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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