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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임차인 의무임대기간 전세 전환

    2025-04-29 12:09:56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광진구 자양동 711-24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민간임대사업자를 통해 반전세 거주중입니다. 계약서에 의무임대기간 8년으로 명시되어있는데 현재 4년째 거주중이고 재계약하려는데, "9월13일 임대차계약 종료일입니다. 계약시 전세전환예정이어 미리 알려드립니다. 매매예정이어 불가피하게 전세로 전환됩니다" 라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의무임대기간동안은 월세 5%상한 한도로 계약 유지해야하는거로 아는데 제 동의없이 전세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동의안하면 제가 나가야하는건가요?
    제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하나요..? 임대사업자에게 "전세전환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그냥 살아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ㅠㅠ? 아니면 먼저 소송을 해서 뭔가 결과가 나와야 안쫒겨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30

    임대의무기간과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살 수 있는 기간은 별개로 봐야할 수 있어 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장된 기간을 사용했다면 이사를 가야할 수 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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