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계약만료일 이후 전세갱신거절로 인한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2025-04-29 14:44:57- 부동산 소재지 : 충북청주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계약만료일 25.02.20
24.08월경 임차인에게 매도의사를 밝히며 매도가 되지 않을시 실거주 할거라고 말하였고 그 당시엔느 임차인이 전세 갱신권을 사용한다고 말하지 않았고
임대줬던 주택 매수의사까지 밝혔었습니다.
그러다 12월쯤 본인이 마땅한 집이 나타났는지 갑자기 전세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며 이사비용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때도 본인이 계속 거주하겠다는 의사표현은 없었고 집을비워줄테니 이사비용을 달라고 요청을 해와서 그때도 저는 집이 아직 매도 되지도 않았고 정리가 되면 다시 얘기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거주를 하려고 집을 청소하는데 세면대는 물이 내려가지 않고 가스렌지는 사용할수 없을정도로 엉망이어서 원상복구할것을 요구하였는데 제 전화를 차단하고 전화를 받지고 문자 카톡을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던중 매수의사가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매도를 하였는데
그걸 알고 세입자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갱신거절을 했으니 피해보상을 해달라는 내용증명인데 이런경우도 저희가 보상을 해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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