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임차인 입장에서 문의드립니다.
2025-04-30 18:19:25-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화성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500/70 오피스텔 월세이며,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의 부동산 계약이 되어있었습니다.
1년 계약 후 묵시적 연장을 통해 자동적으로 연장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타지역 이사를 위해 2달 전 퇴거통보를 했으며, 그 당시에는 집주인이 알겠다고만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날짜가 되자 법적으로 3달은 채워야 한다면서 마지막 달의 월세와 관리비 납부를 해야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법적으로 제가 돈을 다 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퇴거 통보 당시 그런 얘기나 날짜 조율등 자체를 집주인이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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