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반대에 따른 계약해제 및 환불건입니다
2025-05-01 10:27:181. 분쟁 대상:
생활형숙박시설 분양계약 해제 요청 건
2. 계약 배경:
• 2022년 2월 분양계약 체결
• 계약 목적: 생활형숙박시설로서 위탁운영을 통한 수익 창출
• 계약금, 중도금 대출기표, 자납 중도금 납입 완료
• 위탁관리업체와 수익형 계약 체결 이행
3. 분쟁 원인:
• 시행사가 전체 수분양자 고지 및 동의 없이 오피스텔 용도변경 추진(증빙자료 다수)
• 창원시에 공공기여 협상 제안서를 제출하여 사실상 용도변경 사전절차 착수(본인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
• 용도변경 추진시 계약 목적과 신뢰관계에 중대한 훼손이 있으므로 민법의 계약 일반조항에 근거한 계약 해제 및 환불 요구
4. 현재 입장:
• 수분양자 협의회 및 단체소송에 참여하지 않았고,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을 위임·동의한 사실 없음
• 중도금 납입을 거부한 단체소송 인원과 법적 입장이 다름 (계약 유효를 전제로 한 개별 계약 해제 요구)
제 케이스에서 상기 사항으로 내용증명 발송시 시행사와 협의가 가능할까요? 사실 관계만 보았을때 민사조정이나 소송까지 갈 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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