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파기에 대해 구두합의사항 번복
2025-05-01 13:43:45- 부동산 소재지 : 제주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매수인
계약일은 3월로, 5월 잔금 예정일이었습니다.
이후 아파트 내에 자치회 등에 문제가 있어 해결중이라는 사실을 4월 말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이로 인해 계약 파기를 원할 경우 계약금을 돌려주시겠다고 매도인이 먼저 언급하였습니다.
저는 이후 계약 파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리고, 오후에 이체한도로 인해 계약금은 다음날 돌려주겠다는 이야기까지 완료가 되었으나 다음날 이를 번복하여 집에 중대한 하자가 아니니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매도인이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이에 대해 계약 파기 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소송으로 갈 경우 승소 가능성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