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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스텔 보증금 관련문의

    2025-05-02 07:24:52

    법인 오피스텔 계약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가계약 당시 위탁 관리업체 임명장을 확인 하고 계약금을 지불후 본계약을 진행 하였습니다.
    계약서상 임대사업자는 위탁관리업체로 계약 하였습니다.

    임명장 내용에는 임대차계약과 보증금 및 임대료 수령 ,관리,건물 관리에 관한 모든 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 한다 라고 적혀 있구요.)

    최초 계약시 보증금과 월세를 위탁업체에 지불 하였는데 (23.6.5 계약)
    24.10.25 법인오피스텔 직원분이 직접 오셔서 계약서상 월세 수납계좌 변경을 요청 하였고 그 이후 해당 법인에 월세를 납부 중입니다.
    (기존 계약서에서 펜으로 수정 후 위에 도장찍었습니다)

    현재 문제는 위탁업체에서 보증금 및 월세를 횡령을 하였고 관리 업체가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관리 업체측은 계약서상 집주인명의(법인)로 된것은 보증금을 돌려 줄수 있지만 기존임대관리업체로 된것은 돌려 줄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위 경우 기존위탁관리업체와 임대인중 어디에서 보증금 반환 요청을 해야 하나요?

    추가로 반환을 위해 갖추어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현재 계약서.가계약 영수증,가계약당시위임장이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02

     기존위탁업체가 대리를 제대로 한 것이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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