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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게 무단침입 형사고발

    2025-05-02 09:42:55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임차인

    빌딩 1층가게를 임대해 운영중인 임차인 입니다.
    가게는 정문으로 들어오면 바로 초입에 접근해있고, 건물 인테리어상 오픈되어있는 가게라 빌딩로비와 매장과의 분리되어있는 벽이나 문이 따로 없이 애매해 마감시 항상 파티션으로 입구를 완전히 막고 퇴근합니다.(사람 발 하나도 못들어올 정도)
    그런데 아침에 가끔 매장이 어수선 할때가 있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겼지만 오늘은 정말 누군가 이것저것 옮겨놓은 것들이 보였고 마감때는없던 쓰레기까지 쌓여있어 급하게 매장씨씨티비를 확인해보니 제가 마감하고 가니 처음이 아닌듯 아무렇지않게 파티션을 열고 사람들이 5,6명 들어와 1시간가량 매장에 앉아있다가 문 열어놓고 10분이상 왔다갔다하고 마치 자기들 아지트인것 마냥 매장을 사용하더라구요 
    사실상 아침에 이런 상황이 한 두번이 아니었지만 크게 개의치않아 씨씨티비까지는 확인하지 않았었고 그렇기에 같은 사람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해결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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