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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관련 문의

    2025-05-03 23:16:26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차 계약(월세)을 하였는데요
    보증금 5000만원
    월세 110만원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특약으로
    2025.4월까지는
    보증금 3000만원
    월세 120만원에 거주하고

    2025년 5월 1일에 나머지 보증금 2000만원 입금하고
    월세 110만원으로 조정한다라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2025년 5월이 되었는데 별다른 말도 없고 차액 보증금도 입금을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계약 파기를 요구해도 되는 상황인가요?
    특약 작성시 2025년 5월 1일에 나머지 보증금 2000만원 입금하고
    월세 110만원으로 조정한다라고만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임차인 측에서 별다른 언급 없이 현재 상태로 유지해도 임대인 입장에서
    계약 파기(필요시 명도 소송도 생각 중)를 요구해도 되는 상황인지??

    현재 상태로 계약을 유지해야 할지 궁금 합니다

    상세한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06

    새로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면 그대로 효력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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