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

    2025-05-05 13:43:07

    안녕하세요. 2년 월세 계약 했고 5개월을 월세로 살았습니다.
    계약하기 전 집을 봤을때도 수압이 약한거는 제가 인지했고 중개보조인이 이 정도면 생활하는데 괜찮을거라고 해서 계약했고
    약 한달 살다보니 불편해서 집주인한테 전화 했는데 자기는 모르겠단식으로 넘기셔서 또 불편한채로 4개월을 더 살았습니다.
    수압은 대야에 물을 받으면서 써야 할 정도로 약하고
    5개월되는 날 도저히 안되겠어서 집주인한테 재차 수리 해달라 말씀드렸고 본인은 아는 사람이 없어서 저한테 사람 부르고 청구하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리고 뒤이어 제 번호를 어떻게 아셨는지 집주인 따님이 전화와서는 수리비 천에서 2천만원 나온다고 반반 부담하던지 다른 집 알아보라그래서
    다른 집 알아본다하고 통화 끊었습니다

    지금 보증금은 다 돌려받고 다른 집 계약해서 거주중이고 7일간 거주한 월세를 달라고 하는데 거주기간동안 월세는 지불할 의사가 있으나 저도 중개수수료랑 이사비용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