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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

    2025-05-05 13:43:07

    안녕하세요. 2년 월세 계약 했고 5개월을 월세로 살았습니다.
    계약하기 전 집을 봤을때도 수압이 약한거는 제가 인지했고 중개보조인이 이 정도면 생활하는데 괜찮을거라고 해서 계약했고
    약 한달 살다보니 불편해서 집주인한테 전화 했는데 자기는 모르겠단식으로 넘기셔서 또 불편한채로 4개월을 더 살았습니다.
    수압은 대야에 물을 받으면서 써야 할 정도로 약하고
    5개월되는 날 도저히 안되겠어서 집주인한테 재차 수리 해달라 말씀드렸고 본인은 아는 사람이 없어서 저한테 사람 부르고 청구하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리고 뒤이어 제 번호를 어떻게 아셨는지 집주인 따님이 전화와서는 수리비 천에서 2천만원 나온다고 반반 부담하던지 다른 집 알아보라그래서
    다른 집 알아본다하고 통화 끊었습니다

    지금 보증금은 다 돌려받고 다른 집 계약해서 거주중이고 7일간 거주한 월세를 달라고 하는데 거주기간동안 월세는 지불할 의사가 있으나 저도 중개수수료랑 이사비용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06

    합의로 해제하고 나온 것이면 배상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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