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편파변제
2025-05-07 10:24:16- 부동산 소재지 : 경북 구미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1. 전세보증금 : 1억 4천만원
2. 현재 매매 시세 : 1억 3천만원
올해 6월 30일 전세계약이 만기가 되며,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반환이 어렵다고 합니다. 임대인이 개인 회생을 할 계획이라고 하기에 현 시세에 맞춰 집을 매매하고 차액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써달라고 하니 그럴 경우에 편파변제에 해당이 될 수도 있다고 하면서 편파변제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문의사항
1.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 반환도 편파변제에 해당 하나요?
2. 전세를 끼고 매매할 경우(현 시세가 보증금보다 낮음) 편파변제에 해당하나요?
2-1. 현 시세가 전세보증금보다 낮기에 현 임대인에게 차액이 발생하지 않기에 편파변제가 해당하지 않을 것 같다고 전달하였으나, 해당 판례가 있는지 물어보는데 판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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