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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 임대차 계약 10년후

    2025-05-07 16:26:52

    2013년도 11월 상가에 7천만원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인수 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건물 주인이 건물을 매매하여 7월20일까지 가게를 비워 달라 통보 하였습니다.
    올3월쯤 건물을 팔려고 한다라고 얘기는 했었습니다.
    2013년 11월 20일 계약 후 10년은 지났고 그후 묵시적 연장으로 지금껏 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1. 묵시적 연장으로 2025년 11월20일까지는 가게 운영을 할수 있는 권리가 있는게 맞는거 같은데 가게를 빼지 않고 버틸수 있는가?

    2.처음에 들어올때 7천만원의 권리금은 전혀 보상 받지 못하는가?

    3. 현 건물주와 협상안을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갑자기 나가라고 해서 지금 너무 막막 합니다..그 많은 권리금도 받지 못하고 쫓겨 나는것이 맞는지 너무 억울합니다.
    참고로 임대료 연체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보증금 3천에 임대료 160 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08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구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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